손보 툭하면 소송...보험금 지급지연 수단 악용

분쟁조정 2만 8988 신청건 중 1656건 소송
손보 1357건으로 최다.."과실비율 다툼 많아"
금감원 소제기건수 금융사별 공표...소제기 원인 부적절시 소비자 적극 구제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손해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에 조정신청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실손보상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손해보험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타 권역별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 8988건으로, 이중 5.7%인 1656건이 소송으로 제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 소송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사가 13.1%(1357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융투자 3.0%(56건),은행 1.5%(82건), 생보 1.4%(161건) 순이었다.

권역별 소송건수로는 손보업계에서는 흥국화재 204건, 금융투자는 하이투자 6건, 은행권에서는 신한카드가 17건으로 많았다. 생보업계는 대한생명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특히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융회사가 1435건으로 대부분(86.7%)을 차지했으며, 금융권별로는 손보가 93.4%로 거의 소비자보단 손해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즉 분쟁조정건수 10건 중 9건을 손해보험사가 소송한 것이다.

이어 생보는 73.3%, 금융투자 44.6%, 은행 30.5% 순이었다.

소송제기한 전체 1656건 중 28.9%인 478건이 합의 처리됐으며, 손보사 관련 소송이 4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처럼 손해보험 관련 분쟁 및 소송이 많은 이유는 타 금융권역데 비해 분쟁금액이 소액이고, 과실비율을 놓고 다툼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송이 제기된 원인은 생보업계의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이 118건(7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손보의 경우 민사조정 632건(46.6%), 채무부존재 소송 537건(39.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처럼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소송분쟁이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노력 부족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소송을 통해 우월적인 위치에서 협상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금감원측은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송남발은 소송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정신적인 불편을 초래한다"며 "제지급금 지급 지연 또는 회피수단으로 비춰져 금융산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관련 소송은 대부분 1심에서 해결되고 있으나, 소송제기 이후 최종판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는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상당한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제기 및 금감원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있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라 판단하고 향후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전치주의, 편면적구속력 부여 및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중 금융회사 소제기 억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간담회 등을 통해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토록 지도하고, 보험회사 표준약관에 회사의 악의적 소송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분쟁발생 및 소 제기 현황,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인용결정 내용 등을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공표하는 한편 분쟁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나 민사조정신청사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 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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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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