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회생 어떻게 하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미분양과 해외사업 지연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성원건설이 지난 8일 퇴출대상 판정을 받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성원건설은 다음주 중 필요한 30~40가지 준비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할 예정이다. 신청 후 통상 최소 6개월 정도는 실사와 평가기간을 갖게 된다.자산과 부채 등 회사 재무상황을 법원에서의 실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회사는 자구책 등 앞으로의 계획들을 채권단에 제시하게 된다. 이같은 작업들은 4~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채권단들의 평가에 의해 회생시킬것인지 청산시킬것인지가 결정되게 된다.

성원건설은 현재 미분양, 공사 지연 아파트, 직원들의 임금체불 등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일단 법정관리를 받는 동안과 채권단의 결정이후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덕래 성원건설 노조위원장은 "국내 공사 중단된 아파트가 총 8개인데 현재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라면서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대한주택보증과 계약자들과의 입장이 조율될 것이며. 계약금 환급이나 공사재개 등 결정이 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회사측도 참여하면서 회생여지를 더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살만할 때 치료받아야하는데 중환자가 돼서 병원에 왔다. 하지만 직원들은 회생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서 "채권단의 '회생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노사간 힘을 합쳐 채권단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회생절차를 밟게돼 채무가 동결된 후 자금이 확보될 때 가서야 체불임금이 정리될 수 있겠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경영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된 데에는 경영진들이 책임을 면할수 없다"면서 "현 경영진의 경영능력에 의해 앞으로 회생될것인지 아닌지가 판단될텐데 기존처럼 대주주 역할을 하려한다면 그것은 회사를 또 다시 죽이는 것"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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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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