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中企고발 '키코사기' 은행 수사 본격 착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키코(KIKO)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키코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소기업들이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명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했다.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달 25일 키코 상품에 수수료 등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처럼 기업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해 113개 중소기업에서 8233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키로 상품의 설계구조가 계약서 상의 설명과 동일한 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은행들이 키코 상품에서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 가치를 기업의 기대이익인 풋옵션 가치보다 평균 2.2배나 높게 설계해 놓고 양측의 기대이익이 동일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이들 은행이 계약 전 해당 기업들에게 수수료 부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을 속이기 위해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달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계약 첫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해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키코란 환율이 일점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만든 환헤지 상품이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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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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