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술병 과음경고문 의무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 술을 과음할 경우 간경화나···” 영국술병에도 과음을 막기위한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영국 보건부는 지나친 음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술병에 과음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정부와 주류업계가 합의해 루 권장 알코올 섭취량, 알코올 함유량, 과음방지 단체 웹사이트 주소 등 5가지 정보를 술병에 표기하도록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전체 주류의 15%만 시행함에 따라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경고문구 부착 비율은 2008년 6%였으나 올 연말까지 19%에 이를 것으로 보건부는 예상하고 있다. 최대 유통업체인 테스코의 경우 매장에서 판매되는 자사 브랜드 술의 75%에 경고문구를 부착하고 있으며 유명 주류 공급업체와 협의해 제조 단계에서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영국에서는 과음에 따른 비용이 연간 120억 파운드, 알코올과 연관된 사망자가 연간 9000여명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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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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