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대폭 늘어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1만1601건 단속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하반기 동안 총 1만1601건에 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하반기간 1만1601건에 달하는 화물차 불법운송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2008년 대비 대비 77.5% 늘어난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위반 387건(3.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4건(1.4%) △허가기준 부적합 128건(1.1%)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66건(0.6%) 등이다.

이중 275건은 형사 고발됐으며 31건은 허가 취소됐다. 이어 75건이 사업 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5103건에 과징금(6억55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또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 6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에서 다단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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