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더이상 못참아" 뿔난 골목상인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총궐기대회 계획…"중기청 수수방관 갈등 골 깊어져" 분노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기업들의 잇따른 골목상권 침투에 맞서기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 단체들이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실력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동네 구멍가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조정제도가 시행 6개월여를 맞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들어 대형마트들이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을 통해 '우회 진출'을 전개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어 이같은 갈등국면에 불을 당겼다는 지적이다.

김경배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께 SSM 사업조정제도를 실시했을 때만해도 대형마트들이 자진 철회 등 눈치를 보곤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조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벌금을 받은 대형마트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규제 자체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재래시장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1만여개 혁신점포를 만들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거대 자본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대형마트들에게 생존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영세상인들은 무분별한 SSM 확산을 막기 위한 해법은 정부가 추진해온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도입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허가제 도입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내달부터 영세상인 수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갖는 등 정부 및 대형마트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김 회장은 "32개 소상공인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외 투쟁에 적극 나서 허가제 도입을 꼭 관철시키겠다"며 "영세상인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정부와 타협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기청장이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시도 단체장으로부터 SSM 사업조정 권고를 받은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시행 지침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강제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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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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