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크기 따라 상금주는 낚시터 주인 검거

인터넷으로 낚시동호회원들 끌어모아 1인당 4만원 입어료 챙겨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잡은 물고기 크기에 따라 상금을 준다며 낚시꾼들을 끌어들인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를 낚시동호인들의 도박장소로 쓰게 한 혐의로 O씨(39)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물고기 크기에 따라 300만~400만원의 상금을 준다’며 인터넷으로 낚시동호회원들을 끌어모아 6일 오후 1시30분~5시30분 한 사람당 4만원의 입어료를 받고 낚시터를 도박장소로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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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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