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교사 대체복무제 검토

교과부-교총 단체교섭 35개항 합의, 강제성 없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농어촌 등 낙후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대체군복무제도’ 도입 등이 검토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9년도 단체교섭 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교원 근무조건 13개항, 복지후생 9개항, 전문성 신장 13개항 등 총 35개항에 합의했다.이번 합의엔 남자 교사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면 이를 군복무로 인정하는 교원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지만 강제성은 없고 다른 항목들도 검토나 노력 등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는 모든 교원들이 연수기간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을 확대하는 교원연수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 정부가 학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게 된다.

또 양측은 교원의 잡무를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 자문기구로 ‘교원잡무경감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이 밖에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을 위한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 불임치료휴직제 도입 ▲주5일제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과정 개선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개선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및 보건ㆍ영양ㆍ상담ㆍ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원평가제의 합리적 추진 ▲교장연수 내실화 ▲교원 봉급 인상 등이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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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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