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광주지검 특별수사부(김재구 부장검사)는 4일 삼성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기술을 중국 가전업체에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A씨에게 관련 파일을 전달한 혐의로 삼성전자 과장 B(39)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중국 가전업체 고문을 맡은 전 삼성전자 부장 C(49)씨를 지명수배했다.A씨는 2008~2009년 동안 B씨와 C씨에게서 냉장고 개발 기술 파일 120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고교 선배인 A씨의 부탁으로 1082억원 상당의 기술을, C씨는 중국 가전업체와 기술자문 계약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하고 1800억원 상당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