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도 여자 화장실처럼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 따른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행안부는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남자 화장실의 대상과 벌칙 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은 오는 5월까지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공포된 법률 개정안엔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물을 아끼기 위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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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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