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절차 6개월로 단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온천개발 허가기간이 6개월 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온천발견신고수리에 대한 취소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 법은 온천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천발견 신고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6단계(온천발견신고 수리→사전환경성 검토→온천원 보호지구지정→토지용도 변경→온천개발계획 승인→각종 행위허가)로 나뉜 행정 절차를 3단계(온천발견신고 수리→온천종합개발계획 승인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온천이용허가)로 줄여 이용 허가까지의 소요기간을 평균 4~5년에서 6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또 온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발견 신고 후 3년 이내에 온천 지구로 지정되지 않거나,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내 또는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아울러 공사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굴착 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온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자원을 조사할 수 있는 관측시설을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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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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