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제한 위반 금융사 66개 적발

세부지침 마련...전산개발 완료할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대출업무 수행 여신금융회사 총 2675개 중 66개 금융회사에서 이자율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 시행으로 이자율 제한이 여신금융회사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 이자율 제한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금융회사를 상대로 서면점검이 추진한 결과 66개 금융회사에서 총 258만건, 106억4400만원의 이자율 제한 기준을 위반했다.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에서 주로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외은지점, 회원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 손보사, 금융투자, 종금사는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경우 현금서비스와 관련해 대부금액에 비례하는 고율의 정률 취급수수료를 선취하고 고객이 결제일 이전에 조기 중도상환하는 경우 일별 이자율제한을 위반했다. 저축은행도 고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월별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66개 위반회사 중 35개사에서 1만3801건, 12억4300만원을 환급했으며, 미환급회사 35개(94억100만원)도 세부지침 마련 및 전산개발 등을 완료한 후 올 1분기안에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위반금액에 대한 환급 및 미비한 내규·전산시스템의 보완 등을 조속히 이행토록 지도하는 등 이자율제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비 성격의 부대비용으로서 여신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이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