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가해자 치료비 부담늘린다

손보, 차보험 손해율 개선 추진...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분배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손해보험업계가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측에 현행보다 치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와 병ㆍ의원의 모럴 헤저드로 인해 과잉진료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손해보험사들의 경영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손해보험협회 등 손보업계는 교통사고 시 병원 치료비가 과다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용을 상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입원 등 모럴 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손보협회 관계자는 "과실비율이 10%에 불과한 피해자가 90%에 달라는 가해자의 치료비 모두를 부담하는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심지어는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손보업계는 배상책임의 원리대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치료비를 과실 비율 만큼 부담토록 하는 한편 차량의 파손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토록 보상기준을 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금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수리센터(Drive-in Center)를 설립해 수리 사전견적서를 마련, 이를 통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 관련 종합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비원가와 차량 대여료 원가를 분석하기 위한 표준정비소와 표준렌트업체를 관리하는 방안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 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다발지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 해당 지자체 등에 도로환경 개선과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손해율 문제는 업계가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한다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며 "관계법령과 제도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최근 4개월(9∼12월)의 월평균 손해율은 78.0%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71.0%) 대비 7% 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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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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