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美 공공발주 보증업무 편해진다

수보, 美 손보사와 수출금융지원 MOU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국 정부발주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업계의 보증보험업무가 한결 수월해진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4일 미국 뉴욕 무역협회 뉴욕지부에서 스위스 금융그룹 취리히파이낸셜그룹의 美 자회사인 취리히(Zurich North America)社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정으로 수보는 미국정부가 발주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참가 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슈어티 본드'(Surety Bondㆍ보증보험)를 취리히社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밀러법(Miller Act)에 따라 공공부문 중 10만 달러 초과 프로젝트에 대해 슈어티라는 본드발급이 의무화돼 있다. 미국 이외 중남미 지역에서도 이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 미국에서는 취리히社를 비롯한 미 재무성이 선정하는 금융기관(보험사가 대부분)만이 이 본드를 발급한다.

수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건설사는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신용장(Stand-By LC)를 담보로 제공했다"면서 "건설사의 금융기관 한도가 소진되고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MOU로 보증서 발급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보는 이외에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취리히와 직접보증을 추진하고 재보험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유창무 수보 사장은 "이번 업무협정이 미국 공공부문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슈어티본드를 의무화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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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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