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여주인 강도·성폭행한 전과 15범

부녀자 혼자 운영하는 술집 찾아가 손님 가장 술 마시고 나쁜 짓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카페여주인 등을 강도·성폭행한 전과 15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부녀자가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술을 시켜 마시고 강도, 강간을 일삼은 전과 15범 S씨(42·청주)를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카페에 여주인 N씨(55)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뒤 맥주, 안주를 시켜먹던 중 욕정을 일으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N씨가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술값 15만원을 내지 않는 등 6차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3명)을 성폭행 및 술값(1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오후 4시 10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상당경찰서 수사과 강력 3팀에 붙잡힌 S씨는 구속돼 또 다른 죄가 있는 지 조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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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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