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호생명이 해외투자 과정에서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금호생명과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호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최병길 전 사장과 박병욱 현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금호생명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파생상품, 유가증권,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위험관리를 소홀히해 작년 6월말 기준으로 약 2800억원의 평가손실을 냈다.
금융당국이 부적절한 해외 투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작년 9월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례가 있지만, 보험권에서는 금호생명이 처음이다.
한편 금감원의 이번 제재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금호생명은 3년간 다른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되고, 전·현직 두 사장은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거나 연임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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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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