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래스 스티걸 법의 의미있는 부활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이른바 '현대판 글래스 스티걸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와 여전히 규제 방안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존 아서스는 당시 글래스 스티걸법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에 엄격한 칸막이를 친 것이라면 21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원용해 은행업과 자기매매,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경계를 구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그는 22일자 '숏뷰(short viwe)' 칼럼에서 글래스 스티걸법에 대해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이 법이 수십 년 간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는 점이다. 1930년대 도입된 법안은 수십 년에 걸쳐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냈다.

두 번째는 단도직입적이고 노골적인 점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이다. 아서스는 정책자의 재량에 따른 결정이라면 사업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때 법안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센티브로 모호하게 땜질하는 식의 개혁은 시스템 자체를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고, 바젤위원회의 원칙이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데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아서스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뒤 미국 증시는 2% 가량 하락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장기 랠리를 보였던 만큼 조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규제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은행주가 5% 이상 떨어졌지만 이들이 보유한 헤지펀드 자산이 작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시장의 평가가 오히려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매매 금지를 포함한 금융권 규제안은 시장의 버블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규제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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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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