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탤런트 김세준씨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A씨에게서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세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재정난에 빠지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모 기업에 투자해주겠다"며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해 불구속 기소됐다.

[성공투자 파트너]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선착순 경품제공 이벤트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