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이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즉시 항소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즉시 항고해서 항소심 재판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현출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된다"며 "일부는 피고인들도, 증인들도 법정에서 시인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민사상 제기된 정정보도 판결에선 1, 2심(서울남부-서울고법)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이와도 다른 판단"이라며 "민사ㆍ형사 소송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또 "법원 판단처럼 도저히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안 된다는 것은 공판 관여 검사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와 관련해 피고인측에 유리하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안으로 함부로 기소한 사건은 아니다.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도 상당부분 법정에서 현출돼 의도적으로 왜곡된 게 나타났고, 또 당사자들이 일부 사실 아닌 부분 있다는 것 인정했는데도, 전부 사실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에선 객관적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형사소송에선 의도가 중요하지만 그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판결이라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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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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