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6~ 31일 납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5% 추가 혜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6월과 12월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pos="L";$title="";$txt="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size="173,234,0";$no="201001200940174095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신고납부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5%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자동차세 선납 희망자는 전화 또는 구청 방문, etax 시스템을 통해 신고납부 하며 16~ 31일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중구청 세무2과(☎2260-1795,1647)로 전화 신청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러나 2009년에 선납한 주민과 200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중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배너나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 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롯데·삼성·현대·신한·비씨·외환카드만 가능)나 전용계좌를 이용, 납부하면 된다.
1월에 선납할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3월, 6월, 9월에도 선납이 가능하다. 이때에는 1년간 부담할 세액중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10%를 할인해 준다.
고지서를 받은 후 미납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양도나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 만큼 계산해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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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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