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펀드판매사 자유롭게 변경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5일부터 펀드판매사 변경제도 시행 한다고 19일 밝혔다.

펀드판매사 변경제도는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및 제반비용의 부담 없이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에 따라 판매회사를 변경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제도는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또는 세제문제 등으로 인하여 변경대상 펀드로 부적합한 펀드의 경우 1단계 시행 시 제외된다. 사모펀드, 단독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등이 제외된다. 이번에 제외되는 펀드는 세금관련 시스템 마련 등 시행 상 문제점을 보완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이동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변경 가능 펀드의 규모는 약 116조원이며 이는 사모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약 214조원)의 약 54% 수준이다. 1단계 시행에는 61개판매사가 참여하며 2단계는 11개사가 참여한다.

한편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투자자는 변경 전 판매회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아 변경을 원하는 판매회사에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절차는 일단 투자자는 변경 전 판매회사에 계좌확인서를 발급(변경 전 판매회사) 받고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변경 시 변경업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투자자가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없이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판매회사별 경쟁체제가 마련되고 판매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투자자 편익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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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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