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금요일밤 시청률 1위";$txt="";$size="396,266,0";$no="2008042611032675366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가짜 횡성한우'로 논란을 일으킨 KBS1 '소비자 고발'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 횡성한우 판매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사실 관계를 일부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방송한 '소비자 고발'에 대해서 주의를 결정했다.방통심의위는 "'소비자 고발'은 사실과 다르게, 횡성한우를 팔고 있다는 종업원의 인터뷰 내용만을 방송하고 이를 정정한 업주의 인터뷰 내용은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ETN '뮤직박스'는 방통심의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뮤직박스'는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여성가수 ‘산다라 박’의 ‘Kiss’ 뮤직비디오를 방송하면서 ▲반복적인 음주 장면, ▲돈을 찢는 장면 등 어린이 및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12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며 "특정상표의 맥주를 마시거나 흔드는 장면 등의 반복 노출, 상품명 직접 언급하는 내레이션’ 등 특정 상품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말했다.방통심의위는 그 외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한 7개 방송사 10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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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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