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제 올 1학기 시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학 재학 중 빌린 학자금을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ICL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여야는 또 ICL특별법의 전제조건으로 야당이 요구해 온 '등록금액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법은 '국내 고등교육지원계획을 참작해 정한 등록금 의존을 감안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과위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정부가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해 무상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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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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