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성과금 道民에게도 지급

수입증대와 예산지출 절약에 기여한 도민이면 누구나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수입증대나 예산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절약에 기여한 도민에게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액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1억50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된다.지급기준은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적 경비는 절약액의 50%, 주요사업비는 절약액의 10%(1건당 1억원 이내),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액의 10%이다.

지급규모는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약액의 30%범위 내에서 가산지급 하게 되며 1건당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격려금 3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도는 2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말까지 자체심사와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5월중에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에 대하여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잇으며 지급대상은 지난해 1월 공무원에서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주민등에까지 확대됐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