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진강 참사' 30억 보상 조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은 지난 해 발생한 '임진강 참사' 사망 피해자 유족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을 상대로 낸 합의금 조정 신청에서 1인당 기지급된 1억원을 제외하고 각각 3억5500만~6억25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해 보상금 총액을 30억원으로 맞추는 직권 조정안을 마련, 양 측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은 2009년 9월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했고, 임진강에서 야영과 낚시를 즐기던 6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이후 유족들은 "수공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연천군은 방류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을 요구해 지급 자체에 대한 합의를 얻어낸 뒤 액수를 놓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양 측이 앞으로 2주 안에 다른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번 조정안은 확정되며,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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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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