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피자 열량도 직접 보고 고른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이제부터는 패스트푸드, 제과 체인 매장에서도 열량과 영양 성분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 과자, 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접객업체가 지켜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영양정보 표시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33개 업체 1만134개 매장은 이날부터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메뉴의 1회 제공량에 대해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매장 내에 표시해야 한다.

열량은 음식 이름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별도 포스터나 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도를 통해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고 하반기(6, 11월)에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기준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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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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