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 시장경쟁력 강화”

조달청, 시장 건전성 강화·공정 경쟁유도 등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가 조달업체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MAS는 조달청이 여러 조달업체들과 상용물품에 대해 단가로 연간계약을 맺은 뒤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생길 때 계약 없이 조달업체에 납품을 요구,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방식이다.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들어가기 쉽게 하고 수요기관들의 물품선택권도 강화키 위한 제도다.

조달청은 5일 올해 6조원 상당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면서 시장규모가 자꾸 커지는 MAS개선과 구매조직개편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체질을 좋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안으로 ▲MAS시장의 건전성 높이기 ▲공정한 경쟁 이끌기 ▲가격관리 및 고객서비스 강화 등에 나선다.

MAS 품목 수는 2006년 8만9221개에서 2007년 18만5235개, 2008년 24만764개, 2009년 29만7585개로 늘었다. 공급실적도 2006년 1조4836억원에서 지난해 6조706억원으로 4이상 불었다.

MAS는 쉬운 진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에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주고 물품구매기관에 선택권을 줘 수요자 중심의 구매서비스를 해왔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MAS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과열경쟁사례가 생기는 등 시장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품선정이나 업체의 MAS등록 요건을 강화, 부적합물품이나 불성실업체의 MAS시장 진입을 막아 조달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키로 했다.

상용화 및 경쟁성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물품만 MAS시장에 등록할 수 있고 계약이행이 부실한 업체는 적격성 평가 때 감점키로 했다.

적격성평가는 MAS계약을 맺기 전에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키 위한 것으로 경영상태(70점), 납품실적(30점)을 평가해 85점 이상 돼야만 MAS계약을 할 수 있다.

또 납품실적이 없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업체는 다음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해 MAS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조달청은 2단계 경쟁 업체 수 확대와 평가방식개선 등을 통해 MAS 2단계 경쟁에서 유착?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도 막기로 했다.

‘MAS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액이 1억원 이상일 때 3개사 이상의 업체를 지정해 값, 납기준수율 등을 비교 평가해 납품업체를 정하는 제도다.

MAS 2단계 경쟁 업체수를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늘려 담합을 막고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구매도 2단계 경쟁을 허용, 2단계 경쟁범위를 넓힌다.

다만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1억원 이상만 2단계 경쟁을 허용한다.

2단계 경쟁 종합평가에 기본형+선택형 평가항목을 들여와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불공정한 평가기준 적용을 막는다.

조달청은 2단계 경쟁 평가기준을 밝히고 2단계경쟁 현황 및 선정업체정보를 정기적으로 종합쇼핑몰에서 줘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구매와 업체담합을 막는다. 2단계 경쟁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지문인식 신원확인시스템을 가동하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조달청은 MAS 계약물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 고가계약 시비를 줄이면서 조달물품에 대한 가격신뢰도를 높인다.

중점관리대상품목을 정해 전문조사기관에 가격조사 아웃소싱을 주고 조사결과를 값에 반영한다. 이밖에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계약 대신 재계약으로 가격관리 강화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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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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