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지문등록해야 4월부터 입찰 가능”(종합)

조달청,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가동…전자조달연구단도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오는 2~3월 중 보안토큰에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월부터 조달청이 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가 새해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입찰 희망업체들로부터 참가자의 지문을 등록받는다.이는 오는 4월부터 전자입찰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불법입찰을 막고 입찰참가자격관리를 통해 공정한 입찰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지문인식시스템 시행으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강화,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관행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지문등록 인식에 따른 적합성을 인증 받고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27만여 입찰대리인들은 전국 지방조달청 민원실에서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보안토큰에 지문을 등록해야만 4월 1일부터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1인 1사 등록제 정착,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임?직원 여부 확인, 입찰대리인 제도 정비로 부정대리입찰을 막게 된다”면서 “이런 입찰대리인 정비도 3월말까지 끝내야만 지문등록이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의 입찰참여를 미리 시스템적으로 막기 위한 입찰제어시스템을 구축, 부적격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등 입찰참가자격관련 업체정보 보유기관과의 직접적인 연계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각 입찰업체의 자기회사 입찰정보 확인 등록 유효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조달청은 물품?용역 적격심사의 전자화, 계약실적증명 조회, 발급서비스가 온라인화 돼 종이 없는 조달행정도 펼친다.

온라인적격심사시스템 운영으로 적격심사에 걸리는 행정소요일수를 10일에서 하루로 줄여 빠른 조달업무가 이뤄지게 된다.

계약실적(납품) 증명서류의 조회 및 발급서비스도 ‘나라장터’에서 줌에 따라 조달업체는 더 이상 각급 공공기관을 찾아가 계약실적을 받아 낼 필요가 없어진다.
방안으로 지난해 RFID(전자태그)를 바탕으로 한 물품관리시스템 확산사업 마무리와 새해 1월 후 국가물품에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기관보유물품이 RFID로 관리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운영성과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넓히기 위해 전자조달운영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전자조달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바탕도 만든다.

기획재정부와 협조, 자체조달시스템운영기관들과의 협의체(가칭 ‘전자조달연구단’)를 만들어 ‘나라장터’ 운영성과를 주고받고 현안도 공동 연구한다.

또 각종 고시 등에 흩어져 있는 전자조달규정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해 전자조달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다.

분쟁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등 국가기반시스템의 위상에 걸맞은 법적 기반도 확실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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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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