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군가산점 1%범위에서 가능"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석연 법제처장은 29일 군가산점을 1% 범위에서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법제처 주최로 열린 로스쿨 학생 토론회에서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군가산점제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제한 및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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