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박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300만여원을 추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지난 해 3월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 만찬에서 박 전 회장을 만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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