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작권 침해 단속 본격화...노래방 영업중단 첫사례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중국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의 한 가라오케바(노래방)가 저작권 위반으로 영업중단 조치를 받았다.
중국내 가라오케바가 저작권 위반으로 문을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 침해가 횡행하는 중국에서 본격적인 저작권 위반 소송과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례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커러우(福客樓)라는 노래방은 지난 3월 중인촨붜(中音傳播)유한공사로부터 자사 노래 30여곡을 합법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지난 7월 타이위안 중급인민법원은 노래방측이 곡당 2500위안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래방이 법원측 결정을 따르지 않자 법원은 고소인 요청에 따라 노래방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린 것.중국음악영상협회의 리원쥐(呂文擧) 부회장은 “지난 2007년 협회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조치를 시작한 이래 영업 중단 명령을 받은 첫 사례”라며 “다른 노래방들에게 저작권 개념을 새롭게 인식시킨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내 가라오케 운영자는 1개룸마다 1일 12위안씩의 음원 및 영상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번에 영업중단 조치를 받은 푸커러우의 경우 90개 룸을 갖추고 있어 매일 1080위안씩 내야 했다.
중국에는 10만개의 가라오케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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