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돕겠다"..로비자금 7억 챙겨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 )는 24일 세무공무원 경력을 내세워 세금 감면을 도와주기로 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국세청 전 직원 이모(4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 임모씨가 남편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아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자 "20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세금 감면을 돕겠다"며 2006년 4월부터 2년간 로비자금 명목으로 7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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