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싼 게 비지떡'..농협, 우체국보험 주의보?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사례1: 부산에 거주하는 전 씨는 교보생명과 LIG, 삼성생명과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을 가입했다. 2005년 7월 집에서 커튼을 달다 의자에서 떨어져 제4요추간 추간판탈출에 의한 마비신경증후군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각각 보험금을 청구했다. 다른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우체국은 지급을 거부했다.

전씨는 우정사업본부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보험계약자가 주장하는 의자에서 떨어져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 주의보 21호)#사례2:해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2005년 2월 저녁식사도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의식불명돼 구급차량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기관지 내 이물로 기도가 폐쇄돼 질식사망했다.

유가족은 대한생명에서 재해보험금을 수령했지만 농협에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민원을 제기했지만 농협중앙회의 분쟁조정심의회에서는 사망 1년이 경과한 사망자의 부검을 통해 입증하라며 재해를 인정치 않고 지급을 거절해 민원이 발생했다.(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주의보 21호)

최성우 재무컨설턴트 '은행의 비밀 52'라는 책에서 보험은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주장했다.질병이나 재해사고 등에 대해서 같은 보상금이라도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만든 보험의 보험료가 적지만 일반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농협과 우체국이 일반적인 보험심사 관행을 무시하고 까다롭게 심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 다는 것이다.

최 컨설턴트는 "주요 보상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우체국이나 농협 보험은 암이나 성인병 등 고액이 들어가는 보상에 대해서만 보강하는 수준에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홈쇼핑이나 인포머셜을 통해 월 1만원, 또는 가입당시 건강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그저 마음의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태에서 실질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료 가격을 가입 절대조건으로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험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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