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 검거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22일 모텔 등지에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만들어 유사경마행위를 벌인 문모(50)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사이트이용자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아산시 모종동 모 모텔에서 사설경마사이트를 열고 한국마사회에서 벌이는 경주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며 경마도박을 알선, 김씨 등 11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팔았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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