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쌍용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쌍용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고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별지 수정회생계획안에 따라 면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 9월1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11월5일 및 12월9일 2회에 걸쳐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11일 회생계획안 경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조의 3/4 이상의 동의 및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2/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