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쌍용자동차의 회생 여부가 17일 최종 판가름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 반대로 무산되어온 쌍용차 회생절차 계획을 강제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강제인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산업은행, 협력업체 등 국내 채권단이 청산 보다는 회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이 회사 완성차 판매량이 월 5200대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실제 가치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쌍용차 존속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3000억원 가량 높다고 보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 회생 강제인가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김문수 경기도 지사, 여야 의원 103명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제인가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고, 평택시민과 쌍용차 노조, 협력업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독려했다.이날 쌍용차 회생이 강제 인가 형태로 결정될 경우 경영진은 곧바로 채무 이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매각주간사를 선정, 9월 마무리를 목표로 기업인수합병(M&A)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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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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