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아내의 옛 동료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실상 '반토막 처벌'을 선고받은 남성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있었으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봤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별거중인 아내의 옛 직장 동료인 B씨가 퇴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그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그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2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해 5월까지 복역했다. 강도상해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데, 특강범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뒤 3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혐의로 기소될 경우 '특강범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형 상ㆍ하한이 2배까지 높아진다. 강간상해도 특강범에 포함된다.A씨는 특례법에 따라 최소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1심 재판부는 형법상의 누범가중을 해 양형 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2009년에 강간상해를 저지른 게 인정되므로 특례법에 따른 누범가중을 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형범상 누범가중을 한 원심 판단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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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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