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 내년부터 본격화

정부, KDI-보건산업진흥원 연구용역 결과 공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 이른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초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재정부와 복지부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시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KHIDI)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달 30일 최종 연구결과를 제출 받아 분석내용 및 근거자료 등의 보완 작업을 거쳐 이날 공식 발표했다.

최상목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이번 연구에선 ‘국내 보건의료 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분석 및 찬반 논리의 실증적 검토’,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비도입시 대안 검토’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다”면서 “특히 논의 과정 중 두 연구기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선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장을 모두 보고서에 담도록 해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의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한편,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여기서 '국민의료비'란 개인의 의료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지출 및 시설 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의료자원 관리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초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부작용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나간다는 계획.

최 정책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더라도 당연지정제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유지와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그리고 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 공공성의 지속 확충 노력은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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