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 공시정보관리규정 본사에 비치
황상욱
기자
입력
2009.12.14 15:38
수정
2009.12.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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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영원무역
이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2조 내부정보관리조항에 따라 공시정보관리규정(안)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정하고 영원무역 본사에 비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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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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