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니콜라스 케이지, 옛 동거녀까지 재산권 소송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할리우드 스타 니콜라스 케이지가 옛 동거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9일(현지시간) 외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성인이 된 케이지의 아들 웨스턴을 낳은 전 동거녀 크리스티나 풀톤(42)은 로스앤젤레스 핸콕 파크에 있는 그녀의 주택에 대해 케이지가 증여를 약속했지만, 전 재무 관리인이 떠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풀톤은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각종 부채를 포함한 1300만 달러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지측 변호사는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으며 케이지는 풀톤에게 매달 6000달러 이상의 생활비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지는 최근 전 재무 관리인을 상대로 자금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미 국세청으로부터 660만 달러의 세금을 추징 받아 힘든 상황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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