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권 유동성 확보 기준 제시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산하 유럽금융감독위원회(CEBS)가 유럽지역 은행들의 유동성 기준을 제시했다.

유럽금융감독위원회(CEBS)에 따르면 유럽지역 은행들은 그들의 사업 모델을 바꾸지 않고도 재정 위기 시에 최소 한 달 동안 지급의무를 충족시킬 만큼의 현금을 포함한 유동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유동자산에는 현금과 함께 환금성이 높은 자산이 포함된다. 또한 은행들이 일주일간 지급의무를 충족할 만큼의 현금과 당좌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장기간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 은행들이 좀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어 은행들이 재정위기 시기에 자산들을 재빨리 처분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BS의 지오반니 카로시오 회장은 “이 같은 지침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들어난 경영 행태의 결점을 보완해 줄 것이며 은행들의 유동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CEBS는 은행들에 이를 도입하기 전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한편 CEBS는 지난 6월 유동성 기준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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