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3.9억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임철영
기자
입력
2009.12.10 07:16
수정
2009.12.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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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쌈지
는 10일 국민은행 도곡중앙지점에서 3억9000만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가 발생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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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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