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언론관계법 시정의무 없다" 재논의 요구 일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9일 민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언론관계법 재논의를 요구한데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어디에도 주문은 물론 이유에서도 시정의무가 있다고 말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당연히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승복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헌재의 결정을 왜곡,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재는 국회의장에게 언론관계법 시정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사항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헌재에 '헌재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라"며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이나 그 누구든 헌재의 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언론관계법 시정 내지 재논의의 문제는 국회의장 혼자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사항"이라며 "야당이 정녕 언론관계법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여당을 상대로 협상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여당과의 협상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길은 없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백날 시정 운운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을 벌인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1시간 20분이나 대화했는데도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실을 무단 점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불법무단 점거를 정당시 하는 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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