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미디어, 9일 주권매매거래 정지
박수익
기자
입력
2009.12.08 18:06
수정
2009.12.08 18:11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초록뱀
미디어가 '소송 등의 제기' 등 2건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