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부부처, 환차익 자체경비로 사용"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일부 정부부처가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국고 반납이 아닌 자체경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외화로 지출될 예산은 국회 제출 이전 3~4개월의 평균환율을 기준환율로 삼아 편성해왔다.집행당시 환율이 기준환율보다 상승할 경우 부족한 비용은 소관 내 타 비목이나 일반회계 예비비 중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반대로 실제 환율이 기준환율보다 하락할 경우 여유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에 따라 여유재원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외교통상부 등은 환차익이 발생했을 때 국고반납보다 자체사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환차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국방부로 2444억원 가운데 390억원을 국고로 반납하고 2054억원을 연료 및 인건비 부족분으로 사용했다.

또 방위사업청은 2006년 환차익 705억원 가운데 557억원을, 외교통상부는 2005년 환차익 486억원 가운데 359억원을 자체 사용했다.

반면 2008~2009년은 반대로 환차손이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2127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해 예비비, 이전용 등을 통해 1330억원을, 사업축소와 예산절감 등을 통해 797억원을 각각 보전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산안 제출시 적용한 기준환율 1230원/달러에 대해 "각 기관의 환율 전망치보다 높아 예산의 효율성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기준환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환율이 실제 환율보다 높을 경우 과다편성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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