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썰매 조작미숙 사고, 업체 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눈썰매를 타다가 안전펜스에 충돌해 부상을 입은 A씨와 그의 가족이 눈썰매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눈썰매장 입구에 눈썰매를 타는 방법 등 안전수칙이 적힌 안내문이 설치돼있었고 안전요원들이 안전수칙을 설명한 사실, 사고 발생 무렵까지 눈썰매장 이용 고객 수가 5400여명에 이르는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고는 A씨가 눈썰매를 미숙하게 조작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해 2월 강원도 홍천의 한 눈썰매장에서 자녀를 앞에 태운 상태로 눈썰매를 타다가 도착지점에서 안전하게 정지하지 못하고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요추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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