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보도 걷기 편해진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신설되는 서울시내 보도에는 장애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구역이 조성된다.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기존의 노란색 점자블록 대신 보행기준선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발표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26일 확정·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내 보도는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구역으로 구분돼 조성된다. 이 중 장애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구역은 최소 2m 이상 너비를 확보하게 되며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의 공간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되지 않는다.

보행안전구역 내 보행기준선은 한쪽 또는 양쪽에 녹지나 밝기·재질이 다른 띠로 명확히 구분된다. 경계부의 띠는 30cm 이상의 너비로 구성되며 보행기준선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장애물 구역과 보행안전구역 간의 포장재질의 변화로 보행기준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기준선이 없거나 단절되는 곳은 선형블록을 사용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버스승차장, 횡단보도, 건물돌출부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이 있는 곳은 점자블록이 설치된다.점자블록 색상은 황색계열로 통일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등 미끄러지기 쉬운 재료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 등의 사용을 피했다.

횡단보도에는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턱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분리돼 설치되며 점자블록은 음향신호기 전면에 설치된다. 부분턱낮춤은 1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횡단보도의 폭이 8m 이상인 경우 2개까지 허용된다.

횡단보도에서 전체턱낮춤 시에만 볼라드(원형 돌기둥)를 설치하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5m 내외의 간격이 유지된다.

건물 주차장 진입부 또는 이면도로에 고원식 횡단보도 사용으로 보도의 연속성을 유지해 보행자 위주의 보도를 조성한다.

시는 이같은 보도조성 원칙을 현재 설계 진행 중이거나 미착공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보도공사 관련 사업 및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경원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장은 "이번 원칙은 지난 8월 서울시가 제시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