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추모의 집(구립 납골당)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도봉구 추모의 집’(구립 납골당)을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추모의 집은 신개념 장례문화의 조기 정착과 주민편의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구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재)효원납골공원에 5000기 규모의 납골당을 확보하고 있다.이용 자격은 ▲사망당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화장 후 3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도봉구에 설치된 분묘로써 개장돼 화장한 유골의 유족이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이미 납골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 사망시 가족이 합골을 원하는 경우이다.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을 기간으로 해서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사용이 가능하며, 이용료는 1기당 20만원이며 재 사용시에는 10만원의 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이용료를 1/2 절감 받을 수 있다.황창오 사회복지과장은 “사용료가 저렴하고 현대식 시설로 건립된 ‘도봉구 추모 집’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여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봉구 추모의 집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2289-1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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