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지난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200여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 전략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무산시켰다. ";$size="550,367,0";$no="2009112516535971504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뿔났다. 지난 25일 오후2시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에는 2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어깨띠를 두른 채 성난 목소리로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를 반대한다"면서 토론회를 막아섰다. 국토해양부가 협상에 나서 2시간여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예정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 토론회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지난 5개년에 걸쳐 추진·완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의 의의와 대외활용성, 미래발전전략 등이 논의되고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 방안, 실거래가 공개정보의 공개대상의 확대방안 및 대외 공개 방안 등 부동산 실거래와 관련된 포괄적인 주제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토론장을 가득 메우며 항의에 나선 것은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 방안 때문이었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고려 중인 전·월세 거래정보 신고 방법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를 토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과 거래시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신고하는 방안으로 크게 나뉜다. 이들은 실거래가 신고주체의 하나로 공인중개사가 포함돼 있어 토론자에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포함됐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사실 토론회에는 공인중개사 관계자가 포함돼있지 않았다. 매매 실거래가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와 월세 거래정보까지 신고해야 할 입장이 될 수 있는 마당에 토론자 한 명 배려하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 이면에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와 다른 면이 숨어있었다.
토론자로 공인중개사업계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5개월 전부터 실시된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용역 작업시 협회 임일환 부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참가해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번 토론회는 결정된 사안에 대한 찬반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 공개와 활용에 대한 토론을 하는 의미가 더 컸다. 거래정보 신고자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던 셈이다.
토론장에서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전·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하면 공인중개사의 소득이 모두 공개되는 셈"이라고 했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소득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힘없는 공인중개사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꼴"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토론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래정보를 신고하든,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든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전국 8만이 넘는 공인중개사들의 거래 상황이 낱낱이 공개되면 정부의 세수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중개업계는 전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가 무산돼 다시 한번 12월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론회의 핵심내용인 거래정보 공개 확대 방법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라도 할 예정"이라며 "중개업계가 반대한다면 굳이 공인중개사의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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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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