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폭주족 '사회봉사활동 의무화' 법 발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폭주행위 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임시 압수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폭주행위에 사용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경찰관서에 임시 보관하고,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교육과 일정 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마친 뒤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교통안전교육과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의 처리에 관한 최고나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6개월이 지나도 반환신청이 없거나 보관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 폭주행위자 근절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사전억제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폭주행위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적 측면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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